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461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철도·항공·도시철도·선박·여객자동차·소방·유해위험 작업 등을 도급이나 기간제로 처리하기도 해요.

도급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안전관리를 요구하기 어렵고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생명안전업무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업체에만 도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재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6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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