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양도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공제 방식만 있어 초기 투자로 손실을 보는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해요.
초기 투자가 절실한 첨단산업에는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투자한 세액공제를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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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