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412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말기환자가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있는 법은 임종 과정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수동적인 대응에 그쳐 극심한 고통 속의 말기환자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하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지지가 있을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게 됩니다.
  • 극심한 고통 속의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1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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