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37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강제실종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로, 현재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가 크지만, 현행법으로는 협약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어요.

이제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피해자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국내 법적 규제가 마련될 수 있게 됩니다.
  • 국제협약상 의무 이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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