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25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절차, 지원 근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약 330km의 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권 동·서 교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됩니다.

이 법을 제정하여 건설 절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중부권 동·서 교류를 위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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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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