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257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3.1%인 121곳에 달합니다.

지방의 저출생, 고령화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효율적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5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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