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5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기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진단·상담·교육 등으로 제공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기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준비서비스의 효율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노후준비 지원법의 다른 법안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2 접수)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