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207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진단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진단기기 산업은 반려인구 증가로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체계적 지원이 어렵습니다.
종자, 곤충, 천연물 등 다른 그린바이오 산업은 진흥법이 있는데 동물용의약품과 미생물 산업은 제도가 미비합니다.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을 새로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용의약품 등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력 양성이 가능해집니다.
-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