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16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규정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노동관계 법률은 합병, 영업양도 등 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법리에만 의존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하청 변경으로 근로자 해고를 우회하는 방식이 규율되지 않습니다.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규정하고, 협의절차, 근로자 통지, 승계거부권 등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