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116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해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분단 이후 남북 간 정치·사회·문화적 차이가 커지고 있고, 향후 통일 후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면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해요.

현재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이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생기고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해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이 방지되게 됩니다.
  •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통일법제 연구가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1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