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1098 · 발의 · 대표발의 조국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사생활 보호와 공익의 균형을 맞추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는 분량이 방대하고 사생활 전반을 담고 있어요.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나 사생활 정보를 탐지·수집하면 포괄영장 금지 원칙이 훼손될 위험이 있어요.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하고 선별압수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무관 정보는 48시간 내 삭제·반환하는 등 사생활 보호 절차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되게 됩니다.
- 범죄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이 균형 있게 달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