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092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무장지대는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여겨졌지만, 남북 대치로 인해 독특한 문화와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요.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에 합의했어요.
현재 관련 법령에서 비무장지대 행위제한을 부분적으로만 규율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부족해요.
비무장지대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는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평화이용지구 조성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비무장지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게 됩니다.
-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