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8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사전문법원을 소액사건심판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소액사건 처리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사전문법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적용을 받는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해사 소액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