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100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 생활에 관한 규제를 담은 건전가정의례법을 폐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전가정의례법으로 국가가 혼례 등 가정의례에 관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법이 개인 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현행 준칙은 구시대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법을 폐지하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돼요.

통과되면

  • 개인의 가정의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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