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981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률에 남아 있는 '대차대조표'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쓰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요.

법과 회계기준의 용어가 다르면 혼동을 초래해요.

관련 법률의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회계 관련 용어의 통일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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