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3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부동산관리지역 통합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있어요.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으로 적용 대상을 정렬해야 해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생략하고 2단계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양도소득세가 부동산관리지역 구분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2020.8.18> 5. 삭제<2014.1.1> 6. 삭제<2014.1.1> 7. 삭제<2014.1.1>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그림]┌────────┬──────────────────────┐│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이하 │ │├────────┼…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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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