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제도를 활성화해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에 유치되며, 인권친화적 사회봉사 제도가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요.

노역장 유치 중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대책이 필요해요.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게 사회봉사 제도를 고지하고,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명시하며, 집행 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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