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7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노력 의무 부과

쉽게 풀어 보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서에 판결 이유가 설시되지 않아 소송당사자가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판결 이유 부재는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지가 있어요.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상고 기각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송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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