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7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노력 의무 부과
쉽게 풀어 보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서에 판결 이유가 설시되지 않아 소송당사자가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판결 이유 부재는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지가 있어요.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상고 기각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송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