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9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양에너지 사업을 위한 입지를 정부가 발굴하고 공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해양에너지 사업은 발전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찾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어업인 등 해역 이용자의 반발과 난개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정부가 업영향, 교통 영향,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공간이 질서 있게 이용될 수 있게 됩니다.
  •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3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