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6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협력을 위해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맹사업은 거래 공정화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점주협의회를 통한 협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발전방안과 상생협력을 논의하는 기구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이 체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