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5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 대한 예체능 학원 교육비만 세액공제해요.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맞벌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대상을 13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저출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5.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1.12.8, 2023.12.31>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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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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