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3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임차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상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혜택은 2024년 말로 끝날 예정이에요.

고물가와 고금리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폐업과 대출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없애 민간의 자발적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 자영업 폐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12.29, 2021.3.16,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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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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