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79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의료 인력과 시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이 어려워요.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고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며,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료 인력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