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79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의료 인력과 시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이 어려워요.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고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며,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료 인력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9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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