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2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포함하도록 법령 제명을 개정하고 설립 준비 사항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충청북도 청주에 내륙 청소년을 위한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인데, 현재 법령으로는 이를 지원할 수 없어요.
법령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립미래해양과학관 관련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이 법적 근거 아래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 내륙 지역 청소년의 해양과학 교육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