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2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정점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남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근거법률의 개정이 필요해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가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남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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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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