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731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생인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0년경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있어요.

조례 제정 여부와 내용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고,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해 규범으로 확립하고,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둡니다.

통과되면

  • 학생인권이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3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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