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729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전을 40년 가동했으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약 1만 9천톤을 원전 내에 저장 중입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고,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부지를 선정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2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