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69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을 국가 주도로 계획·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을 이루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해상풍력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국내 해상풍력 설치량이 태양광의 0.5%에 불과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고 있어요.

정부가 직접 입지를 확보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두어 인허가와 협의를 지원하며, 수산업과 함께 발전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상풍력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 해상풍력 개발과 수산업이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9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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