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77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남북 간의 협력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양환경 오염은 한반도에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요.

미세플라스틱과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해양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남북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신설해 해양환경 보전에 대비해요.

통과되면

  •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남북협력이 가능해지고 통일에 대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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