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671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예요.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비용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과로로 인한 사망과 질병이 예방되고 일과 삶의 조화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7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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