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단체로 이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집·생산한 기록물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이관할 수 있어요.

위원회 활동이 2024년 6월에 종료되는데 기록물 이관 절차가 번거롭고 5·18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어요.

위원회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기념재단 등으로 바로 이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5·18 기록물의 신속한 이관과 보존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시민의 기록물 접근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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