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48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드론을 새로운 법으로 한데 묶어 사업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드론은 지금 유인 항공기 중심의 법 안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요.

드론산업 발전에 맞추려고 기존 법 내에서 예외규정만 계속 추가해오다 보니 한계가 있었어요.

국회가 드론 전체를 다루는 새 법을 만들어서 드론 사업지원, 안전관리, 규제혁신을 한 법에서 관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드론 관련 법령이 한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 시민이 드론 법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의도치 않은 불법운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8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