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6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2024년 12월까지 감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가장 낮아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친환경자동차 감면 특례를 2년 더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친환경자동차 도입이 지속적으로 장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4.12.3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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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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