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470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949년 이후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어요.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어려웠어요.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조사를 하여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이 파악되게 됩니다.
-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바로 서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