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8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생활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학교와 대학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식생활교육 대상은 학교와 유치원이어요.

어린이집도 식생활교육이 필요한데 포함되지 않았고, 학교 교육과 대학 급식 지원이 제한적이었어요.

어린이집을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식생활교육 우수학교 지정·대학 강좌·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집 어린이도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식생활 개선이 더 광범위하게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5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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