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2025년 1월부터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체계를 유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025년 1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과 투자자 증가 속에서 새 세제가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투자자의 세 부담이 기존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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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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