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의안번호 220041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피의자와 참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예외만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법은 1953년부터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했는데,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으로 예외를 정해 무분별하게 공표해 왔습니다.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인권 침해가 심각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명·안전·증인 확보 등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공개합니다.
통과되면
- 피의자와 참고인의 기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