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연기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고 계획했어요.
고금리 상황과 주식 투자자 수 증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세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계속 유지하게 돼요.
통과되면
- 금융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세제 아래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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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