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371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분쟁조정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성장하면서 일부 대형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상품을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래규모가 큰 플랫폼에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 이용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