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8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업체의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있으며, 학교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지방대학 충원과 지방대학 학생 취업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지방대학 투자가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