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274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정무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964년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은 법으로 예우하지만, 다른 민주화운동은 합당한 예우가 부족해요.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사람과 유족을 등록해 의료지원, 양로지원, 추모사업 등으로 예우합니다.
통과되면
- 민주주의 정신이 기려지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