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274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정무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964년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은 법으로 예우하지만, 다른 민주화운동은 합당한 예우가 부족해요.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사람과 유족을 등록해 의료지원, 양로지원, 추모사업 등으로 예우합니다.

통과되면

  • 민주주의 정신이 기려지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정무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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