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사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주식리딩방 같은 불법금융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데도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융회사가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금융 사기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