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1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자녀 가구에 대해 소득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 출산 부담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올해 출생아 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도 감소하여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소득세율을 구분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다자녀 가구의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55조 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그림]┌────────┬──────────────────────────┐│종합소득 │세 율 ││과세표준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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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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