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액 기준을 1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공제금액을 20만~100만 원으로 상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이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경제규모와 물가는 크게 올랐어요.
근로소득자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대자산가 중심의 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공제액 기준을 1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공제금액을 20~74만 원에서 20~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5.13>[그림]┌─────────────────┬───────────────────────┐│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5.5.13, 2022.12.31>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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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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