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149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처분시설 설치 일정을 명시하며, 유치지역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중·저준위 처분장만 확보된 상황이에요.

EU 택소노미 확정 등으로 고준위 폐기물 관리시설 확보가 국가적 책무로 지적됐어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간저장시설은 2045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명시하며,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개발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4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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