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006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제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원전 내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처분시설 확보, 부지 선정,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0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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